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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인기많은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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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인건비를 높게 잡아 신고하면 탈세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주6일 4~6시간을 하고 8월달에 9일정도 일했는데 월급을 52만원을 받았는데(사대보험x,주휴수당x)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니

근무일수는7일에 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과세소득에) 찍혀있는데 이것도 탈세..? 인가요??

그리고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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