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생 원천징수 사업소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2024/01/01 ~ 2024/07/01 ) 반년간 실제 지급받은 아르바이트비용은 약 660만원인데 금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작년 소득을 조회해보았더니 원천징수 사업소득 으로 수입금액 약15,900,000원 사업소득 14,310,000원 이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은 제 생각보다 많이나온것 같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세금도 환급받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에도 계속 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업체 측에 연락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