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원천징수 사업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2024/01/01 ~ 2024/07/01 ) 반년간 실제 지급받은 아르바이트비용은 약 660만원인데 금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작년 소득을 조회해보았더니 원천징수 사업소득 으로 수입금액 약15,900,000원 사업소득 14,310,000원 이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은 제 생각보다 많이나온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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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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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으로 잡힌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 임금이 660만원이었는데 그 이상 나온 건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게 아닐까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