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가 은행 대출상품중 무주택 대출상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에 공시가 24m2/ 4억이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랑 입니다.
이제 신혼집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혼부부 대출 상품은 무주택이 대부분이더군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2024.12월 부로 수도권 공시가 5억이하 면적 89m2이하 빌라 보유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도 이걸 받아드려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수도권 5억 지방 3억 원이하 무주택으로 간주되는데 적용되는 부분은 주택 청약 시 적용됩니다.
대출 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무주택 자로 간주되는 조건이 변경되었지만,은행의 대출 상품은 각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공시 지가 5억 이하, 면적89m2 이하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자로 간주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은행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각 은행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자격 요건을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무주택자로 본다는 기준이 있다면 정부 기준을 따라서 정책상품의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취급의 대부분 기준은 정부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에서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용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또한 청약시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청약과 세금계산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대출 받으시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