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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짙푸른독수리69
짙푸른독수리69

사업자등록을 미신고한 회사 사장이 월급을 안주는데, 찾을방법없을까요?

어머니께서 1달전쯤 미싱회사를 들어가셨는데, 월급을 주지 않고 도망 갔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말씀으로는 사람들을 여럿 고용하고 일하는 모습을, 대출업체에게 보여주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서 해당회사를 검색해봤는데

나오질 않더라구요

돈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회사라면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리 만무합니다.

      우선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 대화녹음 등을 확보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을 체불할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력하에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해당 업체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주 즉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