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조언부탁드려요
모 연애인에게 3년전 쓴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당해 작년에 벌금 30만원냈는데요 얼마전 조정신청서가 날라왔네요 거기엔 400만원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이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한건가요? 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온건가요? 심하게 욕한것도 아닌데ㅡ 그때 수백명 넘게 고소당한걸로 아는데 벌금낸 사람한테 게다가 몇명을 찝어 이렇게 민사고소를 한게 악의적으로 보이고 억울하네요 제가 현재 일이없어 쉬고있기도해서 감당이 안돼는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모가 있을가요 저돈을 다 내야하나요 언제까지 이의신청을해야하는지ㅡ 저도 소송을해서 안낼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