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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코알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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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편의점 주5일 7시간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 못받고 최저만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4개월단위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고용 산재만 들어져있는것 같습니다 세금 떼지않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년 지나서 자발적 퇴사후에 주휴미지급 임금체불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업장이 알바에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줄 때 조사 들어오는게 있나요?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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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2. 두사람이 통모하여 계약직으로 처리한뒤, 다른 근로자가 내부고발하는경우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사유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