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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되알진홍관조180
되알진홍관조180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징수기준 궁금해요.

24년 기준 세전 연봉8천만 원 직장인입니다.

8천만 원 총급여를

●666만 원씩 12개월 균등하게 지급받을 때 징수세금과

●500만 원씩 10개월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특정월에 1500만씩 2개월 3000만 원을 받으면 위의 경우와

총 수령액은 같습니다만 혹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징수를

더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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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급여로 받거나 상여로 받거나 하는 방법에 따라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매년 04월중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어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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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회사는 월평균급여로 4대보험을 신고하며 그 이후에는 연말정산시 총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니 신경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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