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급여로 받거나 상여로 받거나 하는 방법에 따라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매년 04월중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어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