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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베짱이282
엄청난베짱이28222.01.02

노동근로자 세금징수 어떻게 징수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근로자입니다 월로 임금수령합니다 4대보험가입업체입니다 임금별로 세금징수가 어떻게 징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백만원받을때와사만원받을때 퍼센트가어떻게징수되는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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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수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급여가 합쳐서 연봉이 됩니다.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 6% 이후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 35% 이런식으로 세율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데 여기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나옵니다.

    다만, 매월 급여를 받을때 원천세를 공제했다면 기납부세액이므로 최종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일반근로소득자는 매 월 급여에서 아래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되는 것이고, 이와 다르게 차감되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될 것이므로 크게 중요친 않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측에서 기준소득월액에서 소득세, 건강/연금/고용보험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기준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