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 소득공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었나요??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제꺼는 아니고 지인 연말정산인데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인이 작년에 직장을 총 2곳 옮겨 다녔었고 급여는 당연히 세금 원천징수하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공제 해당사항이 많아서, 근로소득의 전부를 소득공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산출세액 또한 0원이 되었습니다.(결정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임)
그런데 지인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사항도 약 80만원 정도 있습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80만원이었다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80만원 환급 받았겠죠?
산출세액이 20만원이면 20만원 환급 받았을 거고..
근데 지인의 산출세액은 애초에 0원이라 환급액이 0원으로 뜨는 상황입니다.
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게 세금을 원징으로 떼고 급여를 받은건데 그 뗀 세금들은 어디로 가고 환급액이 0원이 되는걸까요??
소득공제를 많이 해서 과세표준 0원을 만들어버린 게 잘못된걸까요??
그러면 소득공제를 강제로라도 일부분 누락해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만들어놓고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8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에 기존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 80만원을 전액 환급받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처음부터 납부한 세금이 0원이고, 환급받을 세금도 0원인 것입니다. 결국 세금부담을 하나도 안한 것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급여도 소액이고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