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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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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새로운 인터넷 설치 본사라 금액이 다를경우

사업장에서 새로운 인터넷 기가 와이파이

+인터넷 전화 이렇게 해서 기존 가격 34500원정도를

26900원 정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상품권과 기타 고무장갑 전화기 등등 준다고 하는데

본사에 전화 해보니 할인전 금액으로만 안내 해준다고 해서 금액이 자꾸 달라 조금 의심스럽고 그렇다 하니깐 본인 믿고 해라 설치 후 할인 들어간다 만약 금액이 다를 시 본인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계약서 맨 아래 부분은 구두로 말한건 통신사는 책임이 없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환불 해지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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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계약 내용과 실제 요금이 다르다면 법적으로 환불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실제 요금 청구서를 비교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할인 전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계약 내용과 실제 요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객센터에서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