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직장내 괴롭힘 법생기고 더 골때리네요.
법없을땐 대놓고 욕하는거라도 있었는데 법있으니 ㅋ 지능적으로 범죄하더라구요. 법이 왜있는건지 아니면 그조차도 고려해서 열어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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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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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법이 생긴 후 교묘하게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 등이 나오면서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은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적 이슈가 도어 보호조치로 제정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이를 악용하거나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되었으며 현장의 실상을 고려하여 법도 점차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