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 대리인으로 연락가능한지요?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으로 당하셨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는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는 담당형사와 연락을 하게 될텐데
아들인 제가 대리인으로 대신해서 모든 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 궁금한게 피싱관련 진행상황 같은 것은 경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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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과 연락하는 것은 수사관과 조율이 된다면 대리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관이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가 있는 경우, 사건처리결과가 나오는 경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그러한 부분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이 성인이신 이상 가족이 그 대리인이 되어 사건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사관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