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및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에브리타임에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사진이 올라왔고 이어서
"amy 보j 구녕 담배 재떨이로 쓰고 불로 지지고 싶네 ^발 ㄹ들"
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진에 4명이 나오고 한명의 옆모습(얼굴)만 나옵니다 댓글에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 누굴 지칭하는지 안 나와서 특정성 성립이 안 되나요?
단어를 영어 등으로 표기했지만 맥락, 분위기 등으로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인 걸 알 수 있는데 다른 댓글에선 댓글쓴 사람이 다른 뜻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뭐가 맞나요?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찰에서 확실한 게 아니면 안 받아준다고 하던데 틍정성 등 따져야 할 게 많으면 안 받아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