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댓글 고소건에 대하여

  1.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얼굴을 가린 채로 몰래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본인의 사진이 올려졌습니다

  2. 비방 및 욕설이 포함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를 몰래 찍어 사진을 올린 글쓴이와 댓글로 저를 비방한 사람들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을 가렸다고 해도 사진에 찍힌 입고계신 옷(복장), 장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가능여부가 쟁점이 되시는 부분으로 해당 사진을 보고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니의 얼굴을 가렸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질문자님을 몰래 찍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본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게시글에서 본인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성립이 어렵고,

    2. 몰래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