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댓글 고소건에 대하여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얼굴을 가린 채로 몰래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본인의 사진이 올려졌습니다
비방 및 욕설이 포함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를 몰래 찍어 사진을 올린 글쓴이와 댓글로 저를 비방한 사람들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을 가렸다고 해도 사진에 찍힌 입고계신 옷(복장), 장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가능여부가 쟁점이 되시는 부분으로 해당 사진을 보고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니의 얼굴을 가렸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질문자님을 몰래 찍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게시글에서 본인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성립이 어렵고,
몰래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