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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진도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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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보험처리 개인실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길에 서있는데 앞에서 후진하다가 제 발 뒷꿈치 밝고 도망쳣는데요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는 했는데요

제개인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치3주에 입원은 하지않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구실손)보험이라면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2세대 이후 가입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100% 치료비를 보상해 주었기에 개인 실비에 따로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실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 보험으로 청구를 받기에 실비가 불가능합니다.

      합의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된 의료비용을 일부 돌려주는 보험 입니다.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는건 본인 손해가 없다는 것으로,

      실제 의료비용 손해가 없으니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해당 사고 관련해서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셨으면

      질문자님 실비로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득금지 원칙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