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해자보험처리 개인실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길에 서있는데 앞에서 후진하다가 제 발 뒷꿈치 밝고 도망쳣는데요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는 했는데요
제개인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치3주에 입원은 하지않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구실손)보험이라면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2세대 이후 가입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100% 치료비를 보상해 주었기에 개인 실비에 따로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실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 보험으로 청구를 받기에 실비가 불가능합니다.
합의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된 의료비용을 일부 돌려주는 보험 입니다.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는건 본인 손해가 없다는 것으로,
실제 의료비용 손해가 없으니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해당 사고 관련해서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셨으면
질문자님 실비로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득금지 원칙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