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부양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그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납부 이후에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을 통보하게 되며 11월에 전년도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징수한 경우 환급을,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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