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기전 전입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 계약을 했고 잔금지급일은 2월 말(협의하에 앞당기는 것은 가능), 매도인이 잔금 전 전입신고(자녀 근처 중학교 배정 때문에)가능하다는 동의서 작성 날인 해준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실 상태로 기존 월세 세입자가 나간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할 3동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데 근처 1, 2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서류 보여줬고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지역도 아니고 같은 동 1,2,3동 행정 처리가 다른게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나오는데 저와 같은 경우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
주민센터 말고 도청 시청에 담당부서가 없는데 어디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실무상 인정 사례)
다음 요건이 충분히 갖춰지면 일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줍니다
,공실 상태 (기존 세입자 없음)
,매도인의 명시적 전입 동의서
,실제 거주 개시 또는 즉시 거주 가능 상태
,매매계약서 원본 제출
,잔금일이 확정되어 있고 단기간 내 잔금 예정
,학군(중학교 배정)이라는 불가피한 행정 사유
질문자님 상황은 형식상 예외 인정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합니다
만약 3동에서만 계속 거부한다면 구청에 민원 접수 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에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인의 서면동의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입신고는 가능은 할뿐 원칙적인 권장사항이 아니며 주민센터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보통 30일이내 실제 거주예정일 경우 가능한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현재로부터 2달정도가 있기때문에 거부를 한게 아닌가 생각은 되고, 질문에서 말한 자녀의 취학문제등으로 인해 사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계약을 했고 잔금지급일은 2월 말(협의하에 앞당기는 것은 가능), 매도인이 잔금 전 전입신고(자녀 근처 중학교 배정 때문에)가능하다는 동의서 작성 날인 해준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실 상태로 기존 월세 세입자가 나간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할 3동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데 근처 1, 2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서류 보여줬고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지역도 아니고 같은 동 1,2,3동 행정 처리가 다른게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나오는데 저와 같은 경우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
주민센터 말고 도청 시청에 담당부서가 없는데 어디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실무자의 관련규정 해석정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자에게 처한 여건을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 전에 전입신고가 안되는게 맞지만 매도인 동의서 +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동 주민센터도 있어서 동별로 처리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실 + 매매계약서 + 매도인 동의서가 있으면 실무상 잔금 전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동 주민센터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관할 동 주민센터 재량,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라 3동이 원칙대로만 본다면 거부할 수 있고 이 때는 구청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공식 기준을 문의 민원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 전입신고는 매도인 동의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공실 상태라면 더 수월합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 간 처리 차이는 행정 관행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확한 확인은 정부 24나 시청 민원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