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 치르기전 전입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 계약을 했고 잔금지급일은 2월 말(협의하에 앞당기는 것은 가능), 매도인이 잔금 전 전입신고(자녀 근처 중학교 배정 때문에)가능하다는 동의서 작성 날인 해준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실 상태로 기존 월세 세입자가 나간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할 3동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데 근처 1, 2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서류 보여줬고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지역도 아니고 같은 동 1,2,3동 행정 처리가 다른게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나오는데 저와 같은 경우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
주민센터 말고 도청 시청에 담당부서가 없는데 어디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