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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가한허스키177
한가한허스키177

전원주택과 도시아파트한채 양도소득세관련?

전원주택과 도심아파트한채가 있는데 각각3억정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두채중 한채를팔면 나머지는 비과세가 되잖아요? 이때 시골집과 도심집중 가격대가 비숫할경우 어떤 집을 먼저 파는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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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골집이 경기도 읍면지역 / 광역시 군지역 /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시지가 3억 미만의 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골집이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도심집이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차익이 큰 도심집을 비과세로 처분하고 시골집을 2주택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롭게 2년을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의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므로 당연하게도 지방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남은 1주택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2년 이상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데, 일반적인 답변만 드릴수밖에 없네요.

      2주택 모두 과세된다는 전제하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즉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 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요건 갖춰서 비과세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의 크기만 따지면 안되고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른

      중과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최후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세부담 비교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