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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7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1가구 2주택에 3년이 지나서 한채를 매매한다할시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매매 차익이 4천일때 매매 아파트가 지방에 있을시 3년 실거주한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를 납부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기준 취득가+필요경비 등 특별공제등을 통해 기본공제를 받은 후 잔액으로 과세표준을 합니다.

    4~42% 누진세율을 적용이 되구요.

    질문해주신 조건이라면, 비조정대상 주택으로 가정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460만원 정도의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과세표준,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차익, 정확한 보유 기간 , 공제항목 등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양도차익이 4천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일시 또한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시 대략적으로 400만원 초반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오나 정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 가정하면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46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주택 중 하나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셨어야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를 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기 힘드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