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주택 중 하나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셨어야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를 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기 힘드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