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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무집행방해 부당 직무 무죄‘ㅡㅡㅡㅡㅡ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 구토를 했고 경찰을 불러 기사와 함께 근처 지구대로 감 기사는 청소비 2만원만 받겠다며 결제 후 돌아갔고 저도 처리 되었으니 가겠다 하니 기사랑 처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며 계속 있으라고 함 술에 취해 있어 집을 제대로 못 갈 것 같아 그랬다고 함 점점 술이 깼고 혼자 귀가 하겠다 했으나 계속 못 보낸다며 법적 보호자를 부르겠다고 함 법적 보호자인 엄마는 미성년자 시절에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연을 끊고 3년째 단절 상태로 지냄 가정폭력 가해자를 법적 보호자랍시고 부룬다고 하여 만나기 무서우니 부르지 말아라 했으나 자기들은 가정폭력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직접 불러서 확인해보겠다며 계속 부르겠다 함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실질적인 보호자를 불러야지 왜 가해자를 부르냐 만나기 무섭다 계속 했는데도 자기들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끝내 부름 제가 무서우니 엄마가 오기 전에 집에 가겠다고 나가려 했으나 경찰이 팔을 잡아 당기며 못 나가게 막고 어깨를 밀치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함 이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었고 엄마를 만나기 싫다 재차 말했으나 무시함 그래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았고 다른 경찰들이 달라붙어 제지하여 상황이 끝남 근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다며 강제로 차에 태운 후 경찰서로 데려감 결국엔 엄마가 경찰서까지 찾아와 만나게 됐고 경찰한테 지속적으로 같이 있기 싫다 엄마를 돌려보내달라 하니 엄마가 와서 폭력을 행사했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격리시키냐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 함께 있게함 진술 후에 검찰로 송치 됐는데 공무집행방해라기엔 경찰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성인임에도 법적 보호자인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제로 뷰르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 귀가하겠다고 했으나 묵살하고 감금 시켜놓는 등 부당한 대우라고 봄 이과정에서 술에 취함 + 가해자를 강제로 만나게 하는 정서적 압박감 등의 이유로 머리채를 잡은 거고 정당방위였다고 봄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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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정서적 압박감에 관하여 당시 수사관은 보호자를 부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질문자님의 말만 믿고 보호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줘야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고, 실무상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라 더더욱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