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 부당 직무 무죄‘ㅡㅡㅡㅡㅡ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 구토를 했고 경찰을 불러 기사와 함께 근처 지구대로 감 기사는 청소비 2만원만 받겠다며 결제 후 돌아갔고 저도 처리 되었으니 가겠다 하니 기사랑 처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며 계속 있으라고 함 술에 취해 있어 집을 제대로 못 갈 것 같아 그랬다고 함 점점 술이 깼고 혼자 귀가 하겠다 했으나 계속 못 보낸다며 법적 보호자를 부르겠다고 함 법적 보호자인 엄마는 미성년자 시절에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연을 끊고 3년째 단절 상태로 지냄 가정폭력 가해자를 법적 보호자랍시고 부룬다고 하여 만나기 무서우니 부르지 말아라 했으나 자기들은 가정폭력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직접 불러서 확인해보겠다며 계속 부르겠다 함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실질적인 보호자를 불러야지 왜 가해자를 부르냐 만나기 무섭다 계속 했는데도 자기들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끝내 부름 제가 무서우니 엄마가 오기 전에 집에 가겠다고 나가려 했으나 경찰이 팔을 잡아 당기며 못 나가게 막고 어깨를 밀치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함 이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었고 엄마를 만나기 싫다 재차 말했으나 무시함 그래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았고 다른 경찰들이 달라붙어 제지하여 상황이 끝남 근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다며 강제로 차에 태운 후 경찰서로 데려감 결국엔 엄마가 경찰서까지 찾아와 만나게 됐고 경찰한테 지속적으로 같이 있기 싫다 엄마를 돌려보내달라 하니 엄마가 와서 폭력을 행사했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격리시키냐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 함께 있게함 진술 후에 검찰로 송치 됐는데 공무집행방해라기엔 경찰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성인임에도 법적 보호자인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제로 뷰르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 귀가하겠다고 했으나 묵살하고 감금 시켜놓는 등 부당한 대우라고 봄 이과정에서 술에 취함 + 가해자를 강제로 만나게 하는 정서적 압박감 등의 이유로 머리채를 잡은 거고 정당방위였다고 봄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