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여,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매월 01일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11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