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 21일에 퇴사 할 경우 제가 한 달치 국민연금액 납부 해야 하나요?
22년8월16일~23년 11월21일 퇴사예정입니다
11월 국민연금 납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
11월 국민연금은 온전히 제가 납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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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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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1월분 국민연금은 질문자님 납부하지 않습니다. 11월분은 아직 납부기한이 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4대보험 납부기한인 다음달 10일에 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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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입사중이라면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 21일 퇴사시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부과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절반금액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11월 분은 납부가 12월10일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여,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매월 01일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11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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