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금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주세요.
22년 12월 5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1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어제자23년 9월 22일(9개월)에 권고사직(?)당하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좀 복잡한데 발단은 이렇습니다. 7월즘 원래 근무하던 부서에 새로운 여자팀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7월 20일 회식을 했죠 그런데 그날 저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했지만 그 팀장이 2차를 가자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하여(끌어안는다는등 특정신체 부위를 저에게 밀착하는등) 저는 성적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후로 그 팀장과의 거리를 두다보니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것인지 저의 일과는 병행할수없는 업무를 계속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 사회생활이다보니 어찌할줄몰라 그냥 무시하고 할일만했더니 저번주 금요일 저를 불러 지시불이행으로 다른 부서(공장장이 있는 )로 강제이동 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기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월 화 근무 후 수 목을 몸살 감기로 인해 보고후 쉬었더니 목요일에 공장장에게 강제로 출근하라는 말을 듣지만 저는 아픈상태여서 못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공장장에게 한소리 듣고난후 이후에 토요일 특근을 신청하라는 말에 저는 아직 몸이 아픈상태여서 못하겠다 라고 하니 저에게 그렇게 일하려면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며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겠다 하고 사직서를 썼고 사직 이유에 부당한 부서이동+권고 사직이라도 썼더니 공장장이 그걸 보고 사직서를 한장더 가져와서 둘만 있는공간으로 이동후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시쓰라고 요구하더군요 권고사직을 지우라고 하기에 저는 이상함을 느껴 쓰지않겠다고 선언후 다른 사람들에게 사직서를 냈다고 알린후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상 제 상황인데 너무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대해 특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장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은 증거가 없고 사직서도 어디 제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를 어떻게 쓰던 별 의미는 없고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 / 노동위원회 등 사건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또한 성희롱,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 아니라면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 있었던 일들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측의 퇴사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성립되는 것인데,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회사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주장하거나 자진퇴사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어서 권고사직으로만 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