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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물범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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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검토할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직구시 유의점

전기자전거수입할려고하는데요

마력이나 국내허가 사항이 있는지

다른고려 사항이있는지요

관세는 몇%인지요

악세사리도 같이수입할때 표기사항이

있는지요 또한통관대행도 의뢰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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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전파법 상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수입하는 1대의 기자재에 한하여 적합성평가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적합성평가 면제도 면제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자가소비용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절차까지 생략이 됩니다.

      따라서 자가소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하실때는 통관시에 따로 허가사항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제8711.60-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면(미국의 경우 200달러)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관세는 8%)

      고가의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사를 통해 통관대행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