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주차구역에 전기+일반 차량공용 주차구역이고 지상에는 전기차량만 주차할수있도록 설정이 된 아파트 입니다 근데 몇일전부터 유독 한차량만 지상 전기차주차 구역에 꼭 주차를 하네요 이런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디에 신고하고 그 차량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전신문고 앱을 받아 실행 하고 사진 촬영 하여 올리면 됩니다. 공용으로 된부분은 녹색이므로 해당되지 않고 적색으로 된부분 즉 전기자동차 전용자리 에 주차된부분 촬영 하세요 벌금은 10 만원부터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금 맞으면 다시는 주차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