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경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주차구역에 전기+일반 차량공용 주차구역이고 지상에는 전기차량만 주차할수있도록 설정이 된 아파트 입니다 근데 몇일전부터 유독 한차량만 지상 전기차주차 구역에 꼭 주차를 하네요 이런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디에 신고하고 그 차량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해당차량의 번호판과 전기차 충전주차구역에 주차한전체샷을 같이 찍어서 지자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릴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로군요.

  • 안녕하세요 ? 안전신문고 앱을 받아 실행 하고 사진 촬영 하여 올리면 됩니다. 공용으로 된부분은 녹색이므로 해당되지 않고 적색으로 된부분 즉 전기자동차 전용자리 에 주차된부분 촬영 하세요 벌금은 10 만원부터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금 맞으면 다시는 주차 하지 않습니다

  • 해당 차량을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전기차 충던구역에 주차행위, 충전방해 행우, 충전구역을 막는 행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현장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