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을 예상할 경우, 1년 근무에 대하여 약 1달 분의 임금이 퇴직금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직접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