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전에 일했던 미용실에 개인 드라이기 있었는데 폐기처분

2024년 11월~2025년 2월 까지 일했는데 원장님이 권유하시기도 했고 저도 필요해서 10만원 어치 드라이기 구매했습니다 근데 얼마안되서 그만두고 1년 뒤인 지금 필요해져서 연락 드렸는데 1년 지나면 버려야된다고 버렸다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만두고 1년 동안 찾으러 가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이에 폐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폐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당 미용실에서 사용 중이라면 오히려 기존 사업주가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