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에 대헤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기자식들중 한명이 동성애자이고 동성연애를 한다는걸 알고 충격먹고 화가나서 아예 연을 끊어버렸고요.
유언장에는 동성애자이고 동성연애한 자식한테는 단한푼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쓰고 돌아가실때 다른자식들한테 다 상속하고 그 동성애자 자식한테는 한푼도 주지않았어요.
이경우에도 동성애자 자식한테도 유류분이 있나요?
부모가 유언장에 한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썼음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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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유언장으로도 유류분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