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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유류분에 대헤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기자식들중 한명이 동성애자이고 동성연애를 한다는걸 알고 충격먹고 화가나서 아예 연을 끊어버렸고요.

유언장에는 동성애자이고 동성연애한 자식한테는 단한푼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쓰고 돌아가실때 다른자식들한테 다 상속하고 그 동성애자 자식한테는 한푼도 주지않았어요.

이경우에도 동성애자 자식한테도 유류분이 있나요?

부모가 유언장에 한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썼음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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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유언장으로도 유류분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