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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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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주의 자녀에게 상속 한 푼도 안 주면 불효인가?

부모님의 피땀 어린 재산을 비혼을 고집하는 자녀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자산 형성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대를 잇지 않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문의 자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부모 세대의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 부모의 권리라는 입장:

- "내 재산은 내 마음이다. 제사도 안 지내고 대도 끊길 자식에게 줄 이유가 없다."

- "혼자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책임도 오롯이 스스로 져야 한다."

• 자녀의 권리라는 입장:

- "결혼 여부로 자식을 차별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이자 구시대적 발상이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왜 있겠나.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된 시대에, 재산 상속을 '대가성 보상'으로 보느냐 '무조건적 내리사랑'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혹은 비혼을 선택한 자녀라면 이 상속 갈등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므로 부모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가 일군 재산이므로 자녀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는 본래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상속을 법정지분대로 못받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지분의 1/2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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