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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활발한귀뚜라미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사업용 아님)> 심부름 업체에서 버려줬음 (쓰레기 수거 및 배출 전문 업체 아님)> 심부름 담당자가 종량제 안쓰고 그냥 분리수거장에 버림*재활용 봉투에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나옴이 경우 과태료를 내야할 주체는업체, 가정집, 담당자중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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