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궁금해요 부탁드립니다

종량제 미사용,음식물쓰레기혼합배출, 분리배출 미준수, 재활용품 혼합배출 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쓰레기 배출시 혼합 배출 등 분리 수거를 위반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 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쓰레기를 투기 했을 때는 5만원 이구요.

  • 구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성동구에서는

    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 일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혼합배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버리면 1회 위반 시 1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