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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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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계산방식 문의 ~ 급급

12월1일~15일까지 근무한 사럄이 있는데, 세무사무소에12월급여 계산해서 보내달라셔요

12월 급여 일할계산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해죠?

급여가 세전이 1,580,000원정도 나오거든요~

인터넷에 나오는 4대보험 계산기 적용을 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급여 일할계산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해죠?

      급여가 세전이 1,580,000원정도 나오거든요~

      인터넷에 나오는 4대보험 계산기 적용을 하면되나요?

      월보수총액(일할계산액)산정한뒤, edi통한 국민 건강 보험료확인 / 고용산재 고용보험료 확인해야합니다.

      건강의 경우 정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한 금액이 1,580,000원이면, 고용보험료는 "1,580,000*0.8%", 건강보험료는 "1,580,000*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1.52%",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일할계산 전 급여액)*4.5%"로 각각 산정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 함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80,000 x 15 /31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일자 입사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액 부과가 되며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하는 급여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