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공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듣기로는 사람마다 재산에 따라 직장에 소속될 경우 4대보험 떼가는 조건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 어떤 직장인이 3개월 혹은 몇개월씩 일하다가 퇴사 한 경우에는
정부24로 세금환급금 신청하는게 어떤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애매하게 일한 사람은 연말정산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크기와 관계없이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만약,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