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법인
민사 형사진행중인데 만약 아직 확정 판결이 안나서 지금 회사돈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법인회사돈을 빼돌리면 근로자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법인회사돈을 투자라고하면서 우회해서 빼돌리고 파산신청한다면 방법이 없나요?
현재 법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인데 확정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결국 위와 같이 안된다면 결국 근로자는 그냥 돈을 못받는건가요? 법인 사업체는 공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국가 R&D로 받는 계속 진행중인 사업체였습니다.( 이때도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아니라 불법적인 비용처리가 많았음)
가압류가 걸리기전에 만약 이미 빼돌렸다면 답이 없는건가요?
1. 회사 돈 빼돌리기, 어떻게 되나요?
확정 판결 전이라도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 상태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예상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형사 고소: 회사 대표를 횡령 또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회사의 다른 재산(예금, 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회사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투자를 가장한 빼돌리기 및 파산 신청
투자를 가장하여 회사 돈을 빼돌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투자가 실제 투자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재산 은닉 목적이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3. 가압류된 부동산 처분
법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라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동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 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매매를 취소하고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도 회사에 재산이 없거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최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전에 이미 회사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빼돌린 재산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빼돌린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