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퇴사한 직원의 지급명세서제출
홈택스를 통해 11월말에 퇴사한 직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급여와 상여를 입력하고 공제항목은 본인 인적공제만 넣었는데
징수세액 36950 + 3270 의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그대로 하면 징수세액을 전회사에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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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해 11월말에 퇴사한 직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급여와 상여를 입력하고 공제항목은 본인 인적공제만 넣었는데
징수세액 36950 + 3270 의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그대로 하면 징수세액을 전회사에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