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는 우리나라 회사들 모두 필수로 적용해야 하나요?
가끔 어떤사람들 보면, 퇴직금을 못받았다는등..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저는 제 회사에서 10년전부터 퇴직연금제로 변경되어, 제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모이는데요.
이런 퇴직연금제는 현재 우리나라 회사, 기업들에게 필수로 되어있나요? 아님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우리나라 회사, 기업들에게 필수로 되어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제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제도(DB형, DC형)을 규정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 제도를 설정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제도는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권고하되
선택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현재 의무사항이나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허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22년 4월 14일 이후에 새로 설립된 회사는 DC형(확정기여형) 가입 의무가 있으며, 사실 퇴직연금 설정하지 않은 기업에 별도로 과태료나 벌금규정은 없으므로 의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