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상해, 협박, 강요죄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제 아내와 바람이난 불륜남을 차안에 가둬서 폭행 하고 협박 하면서
감금상해 (전치2주 진단및 정신과 진료 만성 불안증세) , 협박, 강요죄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제가 초범이긴 한데 이런경우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요...??
불륜남의 상간죄와 비교했을때 불륜남의 죄질은 저와 비슷한 수준인가요??
불륜남이 너무 괘씸해 합의없이 그냥 제가 벌금내고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정신과 진단서는 증거 채택이 안돼며 전치 2주정도면 실형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려준 정보에 의할 때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남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불륜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도 위와 같은 죄책이 모두 인정된다면 무조건 벌금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집행유예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감금상해, 협박, 강요 등 죄로 고소되시기는 했으나 모두 인정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상해라는 것도 전치 2주에 불과한 것으로 상해로 인정될 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더욱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실형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불륜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위 고소 내용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적어도 자백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과진단서가 증거채택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초범이고 전치 2주 정도의 상해 정도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감금, 협박, 강요 등 수반된 범행이 다수이고 정신적 피해도 주장하고 있어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 주장을 잘 해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평소 품행이 바른 점, 우발적 범행이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