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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촉촉한호랑이
다시봐도촉촉한호랑이

근로계약서 실제로안받았고 한부받았다에 싸인되어있으면?

제목과같이 실제로안받았는데 한부받았다고에 제싸인이도어있어서 무혐의 결과가났어요

진짜받은적없는데

그리구 직원퇴직후 3년동안보관못했을때 과태료 부과된다던데

어떻게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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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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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받았다는 서명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서명을 하였다면 실제 신고를 하여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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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3년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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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허위로 한다면 사문서 위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근로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근로자의 제출요구에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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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퇴사일 또는 해고일 등 근로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미보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나 실제로 500만원 까지는 내려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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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교부받았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신 이상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안받았다는 증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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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교부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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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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