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실제로안받았고 한부받았다에 싸인되어있으면?
제목과같이 실제로안받았는데 한부받았다고에 제싸인이도어있어서 무혐의 결과가났어요
진짜받은적없는데
그리구 직원퇴직후 3년동안보관못했을때 과태료 부과된다던데
어떻게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받았다는 서명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서명을 하였다면 실제 신고를 하여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3년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허위로 한다면 사문서 위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근로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근로자의 제출요구에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퇴사일 또는 해고일 등 근로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미보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나 실제로 500만원 까지는 내려지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교부받았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신 이상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안받았다는 증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교부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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