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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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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생긴 노조에서 데모를 하는 경우 이는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사내에서 생긴 노조에서 데모를 하는 경우 이는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데모를 시행하는 경우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내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위법하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노동조합이 회사 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이 언제나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태업·피켓시위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내에서 임의로 데모를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쟁의행위의 요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는 첫째, 임금·근로조건 등 노동조건에 관한 분쟁일 것, 둘째, 조정 절차를 거쳤을 것, 셋째,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을 때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집단행동은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사내 집회 가능성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회사의 재산권 및 업무 운영권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회사 구내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외부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갖춘 시위라면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합법 여부 판단 기준
      사내 데모가 합법인지 여부는 (1) 노동조합의 정식 쟁의행위인지, (2) 조정 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쳤는지, (3)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범위인지, (4) 폭력·점거 등 위법 행위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불법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향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데모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라면 교섭에 응하면서 사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