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직원들이 파업하고 데모하는것도 일종의 권리인건가요?

사내직원들이 파업하고 데모하는것도 일종의 권리인건가요?

사내 노조가 있다면 위 두가지가 허락이 되는건가요?

영업에 지장이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내 노조에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자 단결권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이고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니고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