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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표범136
기업에서 청내공 청약신청까지 다 완료하고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규입사자가 들어오면 그 신규입사자분도 추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2년만기 이후에 기업에서 재신청해야 하나요? (청내공2년형, 재직자5년형 둘 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청내공 청약신청까지 다 완료하고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규입사자가 들어오면 그 신규입사자분도 추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2년만기 이후에 기업에서 재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자별로 신청하는 바,
별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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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노무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기업 1사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한 시기에 여러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