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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민사소송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제가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2주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가집행 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환카드대금이었는데 파이넨셜로 양도되어 진행되었구요...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486,872원 및 그중 금 1,280,073원에 대하여 이건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남편 이름으로 계약된 조그만 원룸에 살고 있구요 제 제산은 없습니다ㅠ.ㅠ몸이 안좋아서 직장도 없는 상태 입니다ㅠ.ㅠ

다만 예금 통장에 몇만원 몇십만원씩 입금 되어있을때 있구요...

몇년간 변제 의사를 밝힌 적도 있지만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몇만원이라도 송금하겠다고 했을때 소액은 안된다고 80여만원에 끝내준다고 전액 마련하라고 요구 하였고 차후에 독촉시에는 20여만원을 선납하면 할부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20여만원도 형편이 안되어 못갚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에서 여러차례 집으로 방문하여 제가 없을때 남편이나 제 친구에게 제 채무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고 하는데요...이런 부분 의의 제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경우 판결이 확정 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가져 갈수 있는지 가집행은 어떻게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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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인용될 수 있는 사유는 변제, 소멸시효 도과, 채권자의 포기 등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이어야 하는바, 따라서 원고측에서 채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된다면, 원금 2,486,872원 및 1,280,073원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질문자님의 통장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통해 돈을 빼내갈수 있으며, 이는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청구취지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셔야 하겠으며, 그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통장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이의신청하신 후 원고측과 조정절차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금 계좌에 몇십만원 정도 예금되어 있는 부분은 압류금지금액(185만원) 이하이므로 원고측에서 강제집행할 수 없겠지만 추후에 재산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왕이면 원고측과 원만히 협의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원고측과 협의가 잘 안되고 그동안의 지연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크다면 파산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