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용직+일용직)
상용직 4명으로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만약여기서
월 7일 의 일용직청소원을 채용할경우,
5인 이상이되어 연차나 법률적용이 바뀌나요?
상용직 4명에 근무시간이나근무일수가적은 직원하나를 채용하려하는데
5인미만으로 유지될수있는 채용조건이
어떻게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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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4명의 상용직이 있는 상태에서 월 7일 사용하는 일용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계속 5인미만인
상태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인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
즉 사용자가 고용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 모두를 포함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더하여 위의 계산 결과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날짜별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1개월 간 영업일 중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위 경우 5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