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양도소득세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요

6월까지 주식수익은 양도소득세없고

6월이후부터 양도소득세 적용되는지

그리고 소득의 얼마나 내는지

수수료와 세금을 미리내는데ᆢ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파는 일반 소액주주라면 6월까지는 비과세, 6월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가 증권사 앱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도할 때 증권사가 미리 떼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거래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수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처럼 나중에 수익을 계산해서 내는 세금과 다릅니다.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보통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대략 22%, 27.5%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