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정보를 숨기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인과 함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판사를 설득하여 그와 같은 감정이 꼭 필요함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을 올려서 청구한다고 상대방이 정보를 내놓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