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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보공개를 안하고 고의로 숨기는데 손해배상을

얼마 청구할수 있나요

숨기고 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감정신청하면 감정인과 원고가

함께 공공기관에 직접가서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할수 있나요

3억은 청구해야 내놓을것 같은데

공공기관은 5천만 청구해도 내놓나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거니

공공기관은 안내놓고 버티면 국가가 손해배상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정보를 숨기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인과 함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판사를 설득하여 그와 같은 감정이 꼭 필요함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을 올려서 청구한다고 상대방이 정보를 내놓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