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 복지혜택 질문

1.이혼 후 부모님 소유의 단독주택 주소로 세대원이 아니라 단독세대주로 분리해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함께 거주중입니다.

2.주민센터 방문시 부모님과 함께 가야하나요? 아니면 아버지 도장만 챙겨가도 되나요?

3.현재 허리 관련 질병의 재활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렵습니다. 재산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500만원 받은 것에서 380만원 정도 남아있고, 그 외에 80만원 정도 있고, 자동차나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상 소득금액은 1,055,506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생계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차상위계층으로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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