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예약 후 못가게 되어 양도를 하려하는데 음식점 예약금 양도도 불법인가요?
음식점 예약금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양도글을 올리는 곳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원래 결제했던 비용보다 좀 더 높게 올리게되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떼면 원래 예약금임)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로 인한 플랫폼 수수료을 떼는 곳이 불법인건가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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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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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음식점 예약을 했으나 못가게 되어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받으시는 정도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