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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영업권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음식점을 포괄양수도거래 하였습니다

영업권 2억이고 포괄양수도거래라

세금계산서발행은 당연히 안했습니다

그러면 영업권 대금지급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안해도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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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업권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구매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8.8%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한다면 상대방 측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야 국세청에 당장은 노출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