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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다람쥐54
음식점이고 포괄양도양수하였습니다.
폐업을 기타사유로 신청했었는데 꼭 정정해야 하나요?
잔존재화는 기수가 넘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시 포괄양도양수에 대해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금액은 기타소득300만원 미초과 하여 분리과세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업권 500만원 + 집기류 로 양도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두분 모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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