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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조부께서 돌어가셨을때 대부분 비용이 저희 부모님이 지불하셨고 조부의 예금 해지해서 그부분을 제외하고 아버지 남매가 나누려고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연락을 안받으면서 개인인감 증명서를 요청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같은데,
1년이 넘은 비용이나 예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것도 아닌것같아서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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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지분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예금인출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은행이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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